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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카드대금 납부 마감 저녁 6시→11시 연장된다

이달 말부터 마감 시간 연장…"소비자 피해 예방 가능"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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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제2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 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 출금·송금납부) 상의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자동납부 마감 시간은 지주·겸영사의 경우 현행 18시~익일 7시에서 23시~익일7시로 연장된다. 지주는 신한·국민·우리·하나를 뜻하고, 겸영사는 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등을 말한다. 
 
또 결제계좌 즉시출금과 (가상)계좌 송금납부 방식은 현행 18시~24시에서 22시~24시로 연장된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이달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홈페이지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영업관행 개선 TF 등을 운영하며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처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지도록 개선안을 강구해왔다.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예치하였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8개 전업사 기준으로 카드대금 결제일 익일 상환 규모를 보면, 회원수는 1834만명, 1일치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한다.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 역시 마감 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 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월 하순부터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 시간이 연장된다. 사진은 소비자가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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