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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향

(카드뉴스)자살보험금 논란, 생명보험사들의 꼼수 열전

2017-01-16 13:23

조회수 :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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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이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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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살보험금 논란, 생명보험사들의 꼼수 열전
 
2.
2001~2010, 보험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상품을 판매합니다. 일본 상품을 베끼면서 약관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자살보험금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꼼수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3.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고 약관을 베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지급을 거부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멸시효 2년이 지났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합니다.
 
4.
금감원은 소비자편에 섰습니다. 소비자와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중징계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몇몇 보험사들은 주주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전액 지급을 미뤘습니다.
 
5.
미지급 보험금 규모가 3600억원에 달하는 생보업계 3’가 그들입니다. 삼성·교보·한화생명은 2011124일 이후 청구된 건에만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상 불이행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6.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배임혐의를 피하기 위해 이마저도 위로금이나 자살예방사업 기부 형태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것이죠.
 
7.
삼성생명·화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55억원, 54억원을 냈습니다.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를 권력자에게 줄 순 있어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줄 순 없다는 걸까요? 소비자와의 약속보다 회사 실익을 우선시한 보험사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불신뿐입니다.
 
8.
논란은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전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이미 전액 지급을 결정한 중소보험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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