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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소상공인, 국회에 김영란법 개정 호소 "설 전이 골든타임"

2017-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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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김영란법이 외식업 및 농축수산·화훼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13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개정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 5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호소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해 왔고, 무작정 시행되는 것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골간으로 한 선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왔다"며 "그럼에도 어떠한 보완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가운데)이 13일 여야 5당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들은 김영란법 부작용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3%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았다. 
 
외식업 분야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를 근거로, 외식업 운영자의 68.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도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 사업체 40.5%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 조사에서는 소비자 1437가구 중 42.7%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답했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소들에서 감원과 폐업, 도산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이라며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적용가액 등 관련법과 시행령 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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