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주용

rukaoa@etomato.com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최순실 재산몰수 추진…국헌 문란행위자 몰수법 내놔

특별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이재용 불법이득 환수 주장도

2017-01-16 16:40

조회수 : 2,71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데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16일 최순실 등 국헌 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어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몰수에 관한 개별 규정들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날 공개한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소속 하에 ‘국헌문란행위자 등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재산몰수를 논의하는 것이다. 특히 국헌 문란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득한 재산은 모두 국헌 문란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취득한 재산이 국헌 문란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문란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한 것이 법안의 특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 이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던 바,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며 “뇌물공여 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회장은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강조했다. 민사몰수제도란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같이 편법상속을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을 한 이사들은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상속인인 재벌 2, 3세 들은 그 범죄수익을 편취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형사몰수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만 민사몰수는 증거의 우월로 충분하다고 보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만 입증되면 족하다고 본다”며 민사몰수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박주용

꾸미지 않은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