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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공여' 구속영장 청구(종합)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횡령·위증도 포함

2017-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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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16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며 "단순, 제3자 구별 없이 모두가 공소 사실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공여 등에 이용할 때 횡령액으로 본다"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의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사실상 최씨가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04억원을 지원했다.
 
또 최씨와 딸 정유라씨 모녀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정씨의 말 구매, 승마 경기장, 전지훈련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에 뇌물 수수자로 최씨만을 적시했지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대면조사를 진행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는 여러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이들에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도 뇌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 사건의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조사를 응하지 않은 상태지만, 다른 자료로 이미 의견을 밝힌 데다 최씨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당시 최씨 모녀의 지원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9시28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일 오전 7시51분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애초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늦어도 15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을 고려 중"이라며 이날로 결과 발표를 미뤘다.
 
다만 특검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부회장과 비교해 최씨 모녀에 대한 지원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11일 공개한 태블릿 PC에는 최씨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과 삼성 지원금 관련 다수 이메일, 대통령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장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후 분석 과정을 거쳐 최씨가 이 태블릿 PC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한 만큼 SK(003600), CJ(001040) 등 나머지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금액 등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하고, 특검 관련 부분만 한정하겠다는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7월 양사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해 찬성을 의결하도록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지시한 혐의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31일 문 이사장을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문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던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해 28일 오전 1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홍 전 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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