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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막는다

서울시, 임금체불신고센터 17곳 운영

2017-01-17 15:15

조회수 :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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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4만4260명의 83억7200만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은 물론 전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막고자 임금체불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모바일 상담을 통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구제절차도 대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이랜드파크에 임금 체불 해결과 지급절차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직접 협의에 나서 이랜드파크 측의 공식 사과와 체불 임금 지급 발표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아르바이트 노동자 전반에 만연한 문제로 인식하고 오는 3월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노동단체 17곳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체불액이 소액이고 해결과정에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권리회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다각적인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해 청년들이 침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에 피해를 입은 청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1차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피해 사례 접수와 기초상담을 실시한다.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 접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120 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 홈페이지(http://albaright.com) 신고와 카카오톡 ‘서울알바지킴이’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시는 주 1회마다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을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신고접수를 실시하는 현장노동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아르바이트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청년들의 체불 임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기업은 조달 참여시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랜드 임금체불 노동자 1차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의 임금체불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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