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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고리3인방·대기업총수 신문조서 증거채택

2017-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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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 서증조사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48명의 신문조서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도 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이 부동의 한 조서 중에 절차 적법성이 담보되면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진술 과정 전부를 영상 녹화하고,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진술 과정 전부가 녹화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마지막 신문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정 전 비서관의 다른 조서는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당사자 신문 후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는 핵심증거로 거론돼온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며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은 공문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같은 날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각 오는 23일과 25일 대심판정으로 다시 부른다. 오는 19일에는 김상률, 정호성, 23일에는 김종, 차은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 후 다행스럽게 많은 조서가 변호인들의 참여하에 이뤄져 신청했던 증인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생각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헌재 특질과 형사소송법의 절충을 찾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전체적인 형사 절차를 인정하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저희가 주장한 부분이 반영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앞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을 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문법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ㅡ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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