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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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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NK캐피탈에 과징금 7.2억 부과

2017-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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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채권상장법인 BNK캐피탈에 대해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지만, 제77회차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공모 발행하기 위해 2015년 8월2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중요사항인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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