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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투자시장 교란하는 불법대여계좌)②관련 법률·제재 규정 미비도 문제

개정안, 지난 19대 국회서 폐기…금융당국 강도높은 대응 필요

2017-01-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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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불법적인 선물옵션 대여계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불법행위를 금융당국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관련 법률이 미비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지난 2015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물옵션 대여계좌 단속 근거규정 신설’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융당국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당시 박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증거금(3000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계좌 및 자금을 대여받아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계좌 대여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단속의 효율을 높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같은해 6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가 지난해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관련 개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이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선물옵션 대여계좌 관련 규정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방안을 보면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 및 계좌조회권이 신설되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하반기에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선물옵션 대여계좌 사안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나 단속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선물옵션 계좌대여 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이 강화되고 금융당국도 보다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시장교란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가 활동하는 포털 사이트에도 제재를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금 상한금액을 올리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더 많은 제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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