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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4억8000만원

공정위, 지난해 신고자 54명에게 8억3500만원 지급

2017-0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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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해 환기시설공사 사업자들의 담합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000만원을 받았다. 
 
19일 공정위는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위법행위 신고자는 54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모두 8억35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포상금을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건은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으로 1명에게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 포상금이 지급된 이 사건은 신고자의 내부 고발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3개 업체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환기시설 시공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146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내부고발자는 합의서와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신고 유형별로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공동행위가 15건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금액은 부당공동행위가 7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지원행위 1명, 부당고객유인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15명 등 총 54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최대 규모의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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