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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조의연 부장판사, '이재용 봐주기' 영장 기각사유 논란

"주거·생활 환경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없다"

2017-0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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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과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1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청구 기각 사유에는 주거와 생활환경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사유로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고려된다. 그러나 주거와 생활환경에 비춰 구속이 어렵다는 사유는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영장전담 판사를 역임한 한 변호사는 주거와 관련한 기각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첫째 주거가 일정한지를 먼저 고려하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할 경우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단순히 주거와 생활환경만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도 이 같은 영장기각 사유는 본 기억이 없다면서 주거지나 생활환경을 언급한 것을 보면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이것은 선해(좋게 해석)했을 경우이지 적절한 기각사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피의자는 재벌 총수인 점을 고려해보면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돈 많은 재벌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지를 대가로 얻어내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완료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부장 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사유는 애초 법원이 언론에 공지한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기각사유에서 누락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법원은 공인이나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한 판단사유를 모두 언론에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때문에, 이번 사안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러 논란 가능성이 있는 기각사유를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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