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도이치은행 투자자, 1심 승소…집단소송 첫 본안 판결

판결 확정되면 464명 배상 받아…소송 제기 5년만

2017-01-20 16:59

조회수 : 1,78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도이치은행(도이치뱅크)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005년 국내에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나온 첫 본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경)는 20일 김모씨 등 ELS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김씨 등 대표 당사자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 아빠 ELS 제 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에 이르는 손실을 본 494명의 투자자 중 재판 불참 의사를 밝힌 30명을 제외한 464명에게 효력이 적용된다. 증권집단소송은 일반 단체소송과 달리 대표 당사자가 승소하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투289 ELS는 지난 2007년 8월 약 198여억원 어치가 팔렸다. 도이치은행은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26일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인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으로 매도해 종가를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게 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2년 3월 김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만기 직전에 기초자산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