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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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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1-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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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손해 배상을 인식한 정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제 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으로 정했다. 업체별 분담률은 각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에 비례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원료물질 사업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25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또 산하에 급여 지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구제위원회 산하에는 피해 인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이 통과된 후 가습기 피해자 가족인 권미애씨가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은 비급여(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치료) 부분이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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