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보선

kbs7262@etomato.com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분식회계 기업 과징금 상한 없앤다…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 10배로

금융위 '회계 투명 종합대책' 발표…상장사 절반에 당국이 감사인 지정

2017-01-22 12:00

조회수 : 4,20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사라지고, 회계부정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10배 높아진다.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은 감사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현행 자유수임제에 지정제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정제가 확대되면 상장사 절반에 감사인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회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3년 대우건설, 모뉴엘, 2015년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회계부정으로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회사의 분식회계뿐 아니라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론도 커졌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내달 공청회를 거쳐 종합대책 최종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확정된 방안에 따라 관련 법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기업 '껍데기 내부감사' 안돼…내부고발 적극 활용
 
우선 기업들은 재무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내부감사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는 회계부정이 발견될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간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도록 상호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빈도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감사인 선임과정 역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사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한다. 금융당국은 내부고발이 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는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장치로 보고,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제한적으로 연기를 허용한다. 재무정보의 신뢰도에 방점을 둔 조치다. 현재 기업들은 사업·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공시 후 1회에 한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에게 증선위가 감사인을 정해주는 지정제는 확대된다. 그동안 회계업계에서는 현행 자유수임제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 감사품질 보다는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등 적극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제 확대는 직권지정제 확대, 선택지정제 도입 등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지정제 기준 확대로 직권지정제와 선택지정제에 전체 상장사의 10%, 40% 기업이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체 상장사의 6.8%인 134개사가 감사인을 지정받는 상황이다. 
 
직권지정제는 증선위가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 일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에 ▲분식회계로 해임권을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사 ▲불성실 공시법인 ▲내부고발자 불이익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까지 그 사유를 추가하는 식이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을 제시하면 증선위에서 1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6년은 자유선임제를 유지하고,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3년간 지정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택지정제를 위해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나 재무상황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선위가 정하는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등 요건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또 지난해 7월이후 수주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우선 적용해 오는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전체 상장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기업·감사인 분식회계 과징금 상한 폐지'일벌백계'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사전·사후적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먼저 상장회사의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이 있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해 감사품질을 높인다. 금감원은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주기를 단축해 상장사를 전수 감리하기로 했다.  
 
분식회계를 한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 수위도 대폭 높였다. 
 
분식회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분식금액의 10%로 하되, 20억원이 상한이었지만 과징금을 분식금액의 20%로 높이고 상한은 없앴다. 감사인의 과징금도 자본시장법상 감사보수의 2배에서 5배로 높이고 20억원 한도는 역시 폐지했다. 분식회계의 책임이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 김보선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이 되어드립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