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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재단출연자금 지원 제외' 검토

법원 영장 기각 후 보강조사…황성수·장시호 등 소환 집중 추궁

2017-01-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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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삼성과 '최순실 모녀' 간 자금 지원 혐의(뇌물)에 대한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속 소환조사하고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를 지난 주말 재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황 전무와 장씨 모두 삼성그룹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자금 지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들이다. 때문에 특검이 두 재단 출연기금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을 일단 보류하고 최씨 모녀와 장씨에게 지원 한 자금의 뇌물혐의 소명만을 집중 보강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황 전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삼성전자의 계약에 관여했으며, 삼성전자는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35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과 특검조사 드러났다. 황 전무는 지난해 11월8일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날 황 전무와 박상진 사장 등 집무실과 주거지,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서, 한국마사회 사무실,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등 총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21일에도 불러 삼성 측에서 최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 전무는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수사의 초점이 최씨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 배경에 맞춰지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검은 특히 지난 22일 장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측이 장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지원한 배경과 청탁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삼성과 관련한 뇌물혐의 조사를 위해 자금지원을 받은 최씨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금명간 뇌물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뇌물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자금지원 경위▲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 부회장에 대한 주거·생활환경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대부분은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중 204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특검팀으로서는 삼성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나 SK 등 다른 재벌기업들의 뇌물 전달 방법을 재단 출연자금 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 혐의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사유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다가 설 연휴가 시작돼 수사기간이 부족해지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단 출연자금 지원의 뇌물혐의 적용은 불구속 기소 또는, 다른 뇌물죄 기소 후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재벌기업 총수들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청탁과 대가성 증거가 가장 많이 확보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이후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도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을 어떻게 박 대통령과 직접 연결해 뇌물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검토는 이미 끝낸 상태다. 22일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공무원과 같이 공모해 범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으로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또 "(판결 등으로)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뇌물혐의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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