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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나도 스톡옵션 주는 회사 다니고 싶다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2017-01-22 21:36

조회수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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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주는 회사를 생각하면 부럽다. 상장된 회사이거니와 이는 종업원들에게 주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그만큼 회사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됐다는 의미다. 
 
일종의 급여나 보너스 개념으로 주식을 주는 셈이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훗날 비싸게 판다는 생각을 하면 흥분되기 마련이다 .
 
주는 사람입장에서도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키우고 좋은 인재를 잡아두는 점에서 스톡옵션을 애용한다. 
 
스톡옵션의 한국이름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회사의 주식을 종업원이 매수할지 말지 선택한다는 뜻이다.
 
종업원이 매수할때는 비교적 싸게 살 수 있다.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팔 수 있지만 퇴사를 하는 조건이 있다. 회사를 나가게 되는 사정이 있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싸게 산 주식을 당장 시가로 팔수 있다는 개념이다. 
 
스톡옵션하면 고 김정태 KB국민은행장이 떠오를 것이다. 스톡옵션이 생소하던 시절 동원증권 사장을 하던 고 김전 행장은 위기에 몰린 국민은행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월급은 일절 받지 않고 스톡옵션 행사만 조건을 걸었다. 당시 IMF를 맞은 시기라 국민은행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김 전 행장이 제시한 스톡옵션 행사가는 당시 국민은행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김 전 회장이 봉사를 하는 듯한 인상이었다고 한다. 
 
금융계의 전설로 기록되고 있는 고 김 전 행장은 취임 약속대로 국민은행을 KB금융그룹으로 한국 제1의 금융사로 만들어놨다. KB주가는 말도 안되게 올랐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김 전 행장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챙겼고 계획대로 농사와 봉사활동을 하러 은퇴했다. 스톡옵션 행사로 번 돈은 봉사활동이나 개인생활에 충당하는 것 외에는 국민은행 구조조정 당시 짤린 사람들을 재고용하거나 실업기금을 형성했다고 한다.
 
자식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인생을 개척하라"고 말했고 실제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톡옵션에 대해 이 사람 만큼 강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 한국에 있을까.
 
여기까지는 스톡옵션에 대한 일화다. 지금부터는 스톡옵션이 좋아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글이 길어져 반으로 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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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은 회사입장에서 돈 놓고 돈먹기 경우다. 김 전 행장처럼 금융천재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회사로부터 야바위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로부터 싸게 사서 퇴사할때 주가가 오르면 비싸게 판다는 개념인데 왜 종업원은 손해일까?
 
스톡옵션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종업원에게 주는 복리후생의 일환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손해다. 주가가 오르면 어떨까?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그다지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한가지 예로 증명해보려 한다. 
 
(주)코리아는 2017년 1월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10명에게 2019년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각 스톡옵션 10개씩을 부여했다. 2017년 1월1일 현재 (주)코리아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000원이다.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5,000원이고 동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10,000이라고 하자. 각 연도말 스톡옵션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가득기간 종료후인 2019년말에 주식선택권 50개의 권리가 행사되어 (주)코리아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취득원가 700,000원)을 교부하였다. (주)코리아의 2019년 당기순익과 자본총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2019년에 최종 계산을 하기 때문에 2017년은 필요없다. 2018년말 누적보상비용은 1000원X10명X(1-16%)X10개X2/3
-->2019년말 누적보상비용은 1000원X10명(1-13%)X10개X3/3이다. 
 
보상비용은 스톡옵션을 받은 종업원들이 퇴사할 경우를 가정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회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닌 자기주식을 내어주기 때문에에 공정가치 1,000원으로 계산된다.
 
2019년 누적보상비용에서 2018년도를 빼면 2019년 당기보상비용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간다. 31,000원만큼 2019년도 당기순익이 감소하는 것이다. 
 
반면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돈은 스톡옵션 행사가인 15,000원X50개=750,000원이다. 이만큼 회사 금고에 돈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회사는 750,000원을 받고 31,000원어치의 비용만 쓰는 것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보자. 주가가 오르면 종업원은 스톡옵션을 팔 생각을 할까? 주가가 오르는 회사의 높은 연봉도 포기해야 한다. 스톡옵션은 훗날을 기약하게 되있다.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떨어지는 칼을 잡을 이유는 없다. 괜히 샀다가 15,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월급을 회사에 상납한 것과 같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직을 해야 할지 말지 머리가 복잡하게 된다. 
 
굳이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말고 일반투자자를 보더라도 좀처럼 주가가 오른다는 사람을 만나기는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엔 40대 중반에 은퇴해서 주가는 오르기 전에 혹은 확 떨어졌을때 스톡옵션 팔아치우는 경우도 많다. 
 
월급이나 보너스 대신 스톡옵션으로 받고 행사도 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거나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 몸으로 한번, 돈으로 두번 봉사를 한셈이다. 
 
고객만 봉이 아니다. 직원도 봉인것이다.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금융에 천리안쯤 되는 혜안을 가져야 스톡옵션도 쓸줄 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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