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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정부, 안전관리계획서 하나로 통합한다

환경부·고용부·산업부 통합서식 마련…"산업계 중복 서류제출 해소"

2017-0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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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이 관련 부처에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69종 이상 취급하는 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밖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특화돼 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사업장과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 대상물질 51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전성향상계획서는 고압가스 저장·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특화돼 있다.
 
이처럼 부처별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적용대상과 운영형태의 차이가 있어 산업계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취급시설·물질정보, 공정도면 등 일부 기초자료를 중복 작성·제출해 왔다.
 
정부는 산업계의 중복 작성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화학물질안전원,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서식을 마련하고 여수, 울산, 대산, 시화 등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말 최종 확정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구미, 청주, 울산, 전주 등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통합서식을 각 부처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각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서식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을 활용함에 따라, 부처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산업계의 작성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업해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 작업을 추진해 통합서식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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