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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핀테크 해외송금, 소비자 자산보호 의무 생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상반기 중 이용자 자산보호 등 방안 마련

2017-0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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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핀테크 해외 송금과 관련한 이용자 자산 보호 규정과 거래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핀테크 업체의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돈이 사적으로 이용되거나 금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29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비금융회사인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새로 진입하는 핀테크 해외송금업체에 맞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송금업도 금융업의 일종이라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과 안정성 기준 같은 것을 시행령과 하위 법령에 넣어야 한다"며 "업무 할 수 있게 허용해 놓고 소비자 보조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업자가 고객의 돈을 횡령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전에 초안 만들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거래 안전성 기준 같은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법 시행이 7월이라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 해외송금이 허용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소비자 보호 조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사진은 핀테크 전
문업체 코인플러그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서비스 시연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소비자 보조 장치와 더불어 사업 자격 요건도 수립될 예정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세부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송금액 제한 규정도 개정안 하위 법령에 담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3~4월쯤 확정해서 발표할 방침이다.     
 
해외 송금업은 사실상 시중은행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지난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금융업체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생겼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는 핀테크 업체 등이 은행과 협약을 맺는다는 조건 아래 1인당 건별 3000달러,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소액외화이체업'이 도입됐다. 이때 부터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그후 6월들어 기재부가 해외송금 이체 업무를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개정안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은행 없이 홀로 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업을 시작하면 서비스 방식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송금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해외 송금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오는 3월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핀테크기업에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5000억원 수준이었던 핀테크 관련 업종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핀테크 키우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통하는 4차산업혁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목적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품종 대량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온라인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시대"라며 "핀테크는 4차산업혁명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정부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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