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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연소득 150만원 지역가입자, 월 7만9000원서 1만8000원으로 줄어

고소득 피부양자 '건보료 폭탄' 불가피…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보험료 내야

2017-0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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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총수입 연 1500만원)1600cc 이하 소형차를 보유하고 보증금 4000만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월 79000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 1, 전세 보증금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 보험료가 63000원이나 된다. 하지만 정부가 23일 발표한 개편안대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바뀌면 월 18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소득 기준이 평가소득에서 종합과세소득으로 바뀌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소득이 연 3413만원, 재산 과세표준이 3660만원인 B씨는 현재 피보험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지만, 부과체계가 바뀌면 월 213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 기준(2000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연금) 보험료 91000원에 재산 보험료 122000원이 추가된다.
 
정부 개편안(3단계 기준)에 따라 보험료 변화가 예상되는 세대는 총 658만 세대다. 이 가운데 606만 세대는 보험료가 줄고, 52만 세대는 늘어난다.
 
보험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대부분 저소득 지역가입자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총소득의 6.12%(본인부담 50%)를 보험료로 내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성별·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 보험료 외에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재산·자동차는 평가소득을 산정에 반영됨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보험료가 책정돼 이중 과세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달리 부과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먼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한다. 또 연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세대(1단계 100만원 이하, 3단계 336만원 이하, 이상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에서는 월 13100, 3단계에서는 월 17120원이다. 단 현재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세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3단계)을 통해 전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중 한 항목이 4000만원(1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소득 합산액이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3단계에 가서는 그 기준이 올해 중위소득의 60%2000만원까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들은 다른 소득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현재 과세표준 9억원에서 1단계 54000만원, 2~3단계 36000만원으로 강화한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보험료가 새로 발생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연금소득 보유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의 30%, 3단계에서는 5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는 총 47만 세대(59만명, 3단계). 이는 현재 전체 유소득 피부양자의 21% 수준이다. 21만 세대는 연금 등 소득 기준 초과에 따라, 24만 세대는 피부양자 기준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나머지 2만 세대는 재산 기준 초과로 피부양자 제외가 예상된다.
 
이 밖에 보수 외 소득보험료 부과 확대로 26만 세대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의 3.06%만큼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소득 경계선에 있는 가입자들 간 보험료 절벽현상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소득 기준을 1단계 3400만원에서 3단계 2000만원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한편 개편안이 3단계까지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행 대비 재정적자는 총 231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 파악 제고 및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국회 공동 건보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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