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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너무 뜨거운 '전기 찜질기'…"화상 조심해야"

19개 중 7개 기준 초과…해당 업체 환불·교환 키로

2017-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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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가운데 일부 제품의 표면온도가 너무 높아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개 업체의 전기찜질기 19종에 대해 안전성과 충전시간·사용시간·소비전력량 등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충전식인 미래메디쿠스(SSH-622M)와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과 전기를 꽂아 사용하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했다.
 
현재 전열기 안전기준은 축열형 제품의 경우 표면 최고온도가 85℃ 이하여야 하고 일반형 제품은 최고온도가 85℃ 이하면서 2시간 이후에는 50℃ 이하가 돼야 한다.
 
이들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전기 찜질기는 신체에 직접 대고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나 끝마무리 상태는 물론 감전의 위험과 과열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 찜질기의 충전시간과 사용시간, 소비전력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
 
축열형 제품의 충전시간은 제품별로 최소 4분 26초에서 최대 7분 2초로 조사됐다.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제품의 충전 시간이 5분 이하로 충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후 사용 시간은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제품이 3시간 이상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를 초과해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전력량은 축열형 제품이 최소 25Wh에서 최대 64Wh, 일반형 제품은 최소 25Wh에서 최대 59Wh로 차이가 났다. 축열형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제품이 25Wh로, 일반형은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25Wh로 가장 적게 소비됐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관계자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전기 찜질기 일부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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