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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학사비리 관련 위법 지시 소명 부족"

2017-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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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위한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이후 학사관리에 부당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 전 학장 등에게 지시하는 등 이번 학사비리 사건을 총괄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학부모인 최씨와 두 번 정도 통화했을 뿐 친분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십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별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 전 총장은 특검 사무실과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정씨 학사비리 사건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비리 의혹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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