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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청소 후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다쳐…청소업체 배상 책임

2017-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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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아파트 청소 후 살얼음이 져 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친 주민에 대해 청소업체가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아파트 주민 이모씨가 청소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쪽으로 3~4보 걷던 중 살얼음이 져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청소업체는 이씨가 걷기 직전에 승강기 앞쪽의 음식물 국물을 물걸레로 닦아냈고,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로 바닥은 살얼음이 져 미끄러운 상태가 됐다. 청소부 박모씨는 바닥에 미끄럼방지용 매트나 종이를 깔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조심하세요’라는 주의만 줬다. 
 
김 판사는 “박씨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파트 주민들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을 물걸레로 청소한 뒤 주민들의 안전 보행을 위해 주의를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소원 박씨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걸레질을 하는 박씨와 살얼음판을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걷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청소업체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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