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법원 "월성1호기 10년 수명 연장 처분 취소하라"

2017-02-07 15:44

조회수 : 3,7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경주시 주민 강모씨 등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전부지 반경 80km 밖에 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요구하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계속 운전 허가에 따르는 운영변경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안위 위원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캐나다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다.
 
월성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안위에 추가로 10년간 계속 운전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주민들은 “이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3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수명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