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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뇌물죄 입증 주력(종합)

삼성 합병 때 공정위 특혜 의혹…15일쯤 영장 재청구

2017-02-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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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13일 오전 재소환했다. 지난달 12일 이후 32일 만에, 지난 달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25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불러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원 기각결정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영장기각 사유를 자세히 분석하는 한편,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룹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로비한 의혹이 사실인지, 국정농단 이후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침묵을 지켰다. 재소환에 대한 심경을 묻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씨에게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또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고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소유의 독일 법인회사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 관련해 주목하는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이다. 특히 특검팀은 보강 수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이 주식을 처분할 때 공정위가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했다. 애초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006400)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가 청와대 개입으로 그 규모를 500만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3일 공정위 사무실 일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8일과 10일에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을 통해 의미 있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15일 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그간 재벌 총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특검팀은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맡고 있는 박상진 대회협력담당 사장과 황성수 전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누구 지시로 정씨 승마 훈련을 지원했는지, 이 부회장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을 그대로 지나쳐 서둘러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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