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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년…‘을(乙)’의 눈물 닦아주다

임대차분쟁부터 프랜차이즈 피해까지 '부조리' 해결

2017-02-13 16:15

조회수 :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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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젠트리피케이션부터 골목상권 소상공인, 불공정 프렌차이즈,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까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화가 서울시에 뿌리내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언하며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 등의 가치를 핵심으로 1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은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을 신설하고 노동환경 불합리성을 제거하는데 주력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지난해 1만1125건을 상담했다.
 
기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합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창업자 지원, 자영업클리닉, 협업화 사업지원 등을 수행해왔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의 갈등과 불합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는 무인빨래방과 주류업체 가맹점 등의 피해사례 현장방문 및 조정 노력과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끈질긴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대표 사례다. 시는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물론 지자체 권한위임 및 합동 실태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도 ‘장기안심상가’를 통해 조금씩 극복하고 있다.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으로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 아래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한 건물주는 5년간 임대료를 소폭만 상승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8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돼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지원받고 본인이 1300만원을 추가 부담해 건물 외장공사를 실시했다.
 
노동환경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한편, 시는 올해는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해 기존 16개 과제는 확대·강화하고 7개 과제를 추가해 모두 23개 과제로 ‘을(乙)’들의 경제주권을 강화한다.
 
1년차 사업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피해와 설움에 노출된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 중구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서 전국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관계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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