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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결국 구속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017-02-1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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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최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이대 입학과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전 총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달 25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달 9일 최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았던 김 전 학장을 비롯해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학장의 지시를 받아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철균 전 융합콘텐츠학과장의 재판은 14일 시작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학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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