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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한진해운, 17일 파산선고 전망…협력사 피해 ‘우려’

협력사 미수금 467억원 수준

2017-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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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이 오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진해운 협력사들이 4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협력사들이 받지 못한 금액이 46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진해운이 이용했던 부산신항 3부두(HJNC)의 미수금은 294억3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육상운송업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17억46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산항만공사 역시 한진해운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등 15억7300만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미수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남은 자산 역시 이미 담보를 설정해둔 상태여서 미수금 상환은 불가능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의 파산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과 거래한 중소 협력사는 미수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법원에서 검수, 컨테이너수리, 줄잡이 등 영세 서비스업체들의 미수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면서 당장 숨통은 트이게 됐다.
 
협력사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시 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이 크게 줄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현대상선 등 다른 해운선사들이 신속히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파산선고시 협력사들이 4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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