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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효력정지 사건' 금명간 결정(종합)

특검 "차명폰 확보 반드시 필요" vs 청와대 "보여주기식 수사"

2017-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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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차명폰으로 20164월부터 10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밤 늦게나 내일 오전 일찍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김국현) 심리로 15일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심문 기일에서 박영수 특검팀 대리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 측 대리인 김대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27차례 통화한 사실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됐다핵심증거인 차명폰이 청와대에 보관돼 있는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집행할 필요가 있는데도 거부되면 중차대한 공익적 요구가 실행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너진 국가기강을 세우는 것은 요원하게 된다. 국민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 통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청와대에 있다. 압수수색이 안 되면 국정농단 실체 밝힐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장 측 대리인은 특검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수사기한인 228일까지 급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 방법 등 다른 방법도 있다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이르면 16일 오전 일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뒷받침되지만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는 28일까지 수사기한인 특검팀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남은 마지막 관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위민관과 경호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각 군사·공무상 비밀인 장소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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