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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체납세금 징수 2374억원, 역대 최대

2015년 징수액 대비 577억원 증가, 최신 징수기법 도입효과

2017-0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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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역대 최대인 2374억원 징수하고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726억원 감소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액은 2374억원으로 목표액(2252억원) 대비 122억원, 2015년 징수액(1797억원) 대비 577억원 초과 징수했다.
 
징수액 증가뿐 만 아니라 체납규모 역시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말 체납규모는 1조2299억원으로, 2015년 말 1조3025억원 대비 726억원 감소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이던 체납규모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경기침체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징수활동, 신규징수기법 도입, 시민 동참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다.
 
시는 체납징수 2000억원, 체납규모 1조1000억원을 목표로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 임차보증금 등 새로운 채권 압류기법과 은닉재산 시민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의 상시 추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128억원 증가한 238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설정하고, 체납시세 종합관리 추진대책해 자치구와 함께 발 빠르게 징수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체납자 보유 분양권,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해 채권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 및 징수 독려는 물론 여권 발급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고가 주택 거주자,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통한 징수활동,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목표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총 14개 기간과의 민·관 채권실무협의회와 정보공조협의회를 가져 각 기관별 체납자(채무자)의 추적 노하우와 징수기법을 공유한다.
 
영세 체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제한 보류, 소액 예금 및 장기 압류 차량 해제 등을 추진하고 무체재산권과 일반 채권 해제까지 확대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시는 지방세 범칙사건 공소시효 기간 연장, 고액 체납자 여권발급 제한 등 제도 건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서울시 서초구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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