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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뇌물 혐의' 이재용·박상진, 침묵 속 영장심사 출석(종합)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 생각하나 질문에 '묵묵부답'

2017-02-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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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김광연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끝까지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최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삼성은 사실상 최씨가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지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뇌물액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지원하는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이달 13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하는 등 약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78억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덴마크 말 중개상을 거쳐 우회 제공했다고 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사장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것을 인정하는지,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등에 대한 물음에 침묵했다.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독일에서 최씨를 만나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인물로 지목됐다.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김광연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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