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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여부 금명간 결정

2017-0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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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에 대한 재소환 없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문체부 관계자 3명~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이를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감찰팀 관계자들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전날 오전 10시 소환된 뒤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4시45분쯤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라고 짧게 말한 뒤 귀가 했다. 출석시에는 최씨를 모른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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