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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직권남용'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종합)

특별감찰관법·국회증언법 위반도…21일쯤 구속 여부 결정

2017-02-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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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를 열흘여 남긴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증언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4시45분까지 약 19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후 금명간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던 특검팀은 곧바로 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1일쯤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중심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우 전 수석은 최씨 국정농단 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씨 비리 행위를 내사할 때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은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30일 문체부 관계자 3명~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이 CJ E&M(130960)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복무 당시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이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4년 '정강'의 4억원대 미술품 구매를 도와준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에 앞서 우 전 수석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뚜렷한 성과 없이 빈손으로 수사를 마쳤다. 이후 공을 넘겨받은 특검팀 역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지체한 뒤 수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야 결론을 내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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