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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법 2월 국회 통과 '파란불'

야당, 중금리대출 활성화 공감…공청회 등 특례법 제정 논의 본격화

2017-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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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이른바 '인터넷은행법’이 2월 국회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를 넘겨 이달 국회가 다시 논의에 착수하면서 특례법 제정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던 일부 야당 위원들도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어 인터넷은행법 제개정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문제를 토론했다. 당초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강정책으로 금지해 손 대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서민층에 금융 공급을 확대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장이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 이번 임시 국회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은행법 개정보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법과 관련해 강석진·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김관영·유의동 의원의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돼있다. 은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기존 은행법을 손대느냐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느냐 차이가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해 말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까지 상정됐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사태 이후 탄핵정국으로 돌입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여야 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쟁점 사항이라 최종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 들어서 K뱅크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하고 카카오 뱅크 역시 상반기 중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면서 은산분리 논의가 다시 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은행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 않다. 초기 인터넷은행 사업자들이 중금리 대출 등 개인금융 시장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서민층의 자금 마련 지원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서 논의가 본격화 되겠지만 최종 합의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야권에서도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위한 포석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여권에서도 공청회 개최에 대해 반색하는 표정이다. 정무위 여당 의원실에서는 "야권에서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면 공청회가 열리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국회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자체를 큰 변화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있다. 사실상 이번 정권의 마지막 국회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은산분리 논의는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제정입법 절차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해 인터넷은행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오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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