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이번주가 분수령…"사금고화 우려 해소가 관건"

정무위, 21~24일 심사소위 열어 본격 의견 조율…정부 "금융산업 육성" vs 야 "산업자본 특혜" 팽팽

2017-02-21 08:00

조회수 : 1,62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가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사실상 은행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세부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논의한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해 경제·금융 현안 법안들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관련 법안들을 경합심사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며 "쟁점 법안이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은행법안으로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의원은 지분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했다.
 
특히 야당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는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선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정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K뱅크 등 인터넷은행 사업자 본인가에 관련한 세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법안 처리가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인터넷은행 탄생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두고 찬반이 갈렸다.
 
정부와 여당, 인터넷은행 사업자 등 찬성하는 측에서는 정보통신(ICT)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가 영구적으로 지켜야하는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대마진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대출이 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을 새로 진입시킨다는 것은 금융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윤 교수는 "자금이 모자라던 시절의 오래된 이야기"라며 "자금이 필요한 경우 굳이 은행업에 진출해서 예금을 빼돌리는 방법 말고도 많은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는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것은 성급한 인과관계"라며 "현재 발의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대주주의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쪽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은행법으로도 중금리 대출과 같은 영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허용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은행의 신용도 유지를 위해 사회에서는 은산분리 같은 각종 규제와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하는 예금보험장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예금보호 등의 규제는 그대로 둔 채 은산분리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은행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실상 인터넷은행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반드시 돼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예외로 두면 자연스럽게 다른 일반 은행에 대해서도 은산분리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데, (기존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