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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부, 한의학 '비방' 공공자원 활용 추진

자체 한의학기술 보유 한방의료기관 대상

2017-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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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비방’으로 불리는 한방의료기관 자체 보유 한의학기술을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왔다. 이로 인해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 환자나 질환에 강점을 보이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자체 한의약기술은 과학적 검증·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잠재성과 확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료인별로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 표준화·과학화와 제도권 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을 제도권 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으로, 신청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예비선정된 한의학기술에는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 게재가 지원되며, 최종선정된 기술에는 신의료기술 신청(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에는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비방’으로 불리는 한방의료기관 자체 보유 한의학기술을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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