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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땅값,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제주 18.6%로 전국 1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4.9% 올라…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 14년째 수성

2017-0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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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전국 땅값이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중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제주는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과 세종 등에서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230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94% 올라 작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늘었다. 이는 지난 2008년(9.64%)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8.66%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 및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오름폭이 컸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전국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홍대상권 및 DMC지구 발전, 수서SRT역세권 개발, 경리단길 및 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의 가격 상승 등으로 5.46% 상승했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제주 서귀포시(18.81%), 제주시(18.54%), 서울 마포구(12.91%), 부산 해운대구(12.12%), 부산 연제구(12.09%)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으며, 경기 고양일산동구(0.47%), 고양덕양구(0.77%), 양주시(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팔달구(1.10%) 등은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 고양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개발사업 부재, 중심지역 노후화 등으로 인해 땅값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또 양주시도 지역경제 침체와 산업단지 분양 저조 등의 이유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평가한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이 위치한 자리로, 3.3㎡당 2억8380만원에 달했다. 사진/뉴시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의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점 자리였다. 이곳의 땅값은 3.3㎡에 2억8380만원으로 작년보다 3.5% 올랐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전국 최고 지가 자리를 유지했다.
 
공시지가 상위 10곳이 모두 명동 상권이 차지했으며, 홍대(18.74%)와 이태원(10.55%) 상권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소재 임야로 3.3㎡에 643원 수준이었다.
 
표준지 50만 필지 중 1㎡ 당 1만원 미만은 11만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만7150필지(37.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만9603필지(13.9%),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가격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작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했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증가(9.8%)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24일까지 열람 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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