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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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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통한 해외송금, 건당 3천달러까지 허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1개업체 통해 2만달러까지

2017-02-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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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7월부터 허용되는 핀테크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건당 3000달러(1달러=1150원 기준, 345만원), 연간 2만달러(2300만원)까지 허용된다. 해외 유학비나 체류비를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업체를 통해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송금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작년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시행,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이체업을 핀테크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가능하도록 했다.
 
핀테크업체들이 해외송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무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이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업체당 2명 이상의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요건이 갖춰진 업체는 등록을 통해 소액해외송급업을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는 건당 3000달러, 연간 누계 2만달러를 1개 업자를 통해 이체할 수 있다.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얼마든지 추가 송금이 허용된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금액은 핀테크 업체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업자는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형렬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장은 "7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요건만 갖추면 핀테크업체들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부류의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오는 7월부터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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