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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송금업 자기자본 20억 이상 조건…"문턱 높다" vs "사업영위 최소조건"

업계 "소규모 스타트업은 사업 말라는 거냐" 반발…정부 "국내 송금업보다 낮춰 잡은 것"

2017-0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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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핀테크업체들의 외환송금업을 허용한 외국환거래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2일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등으로 한 것으로 놓고 "너무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로 규정했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장치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해야 하며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2명의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자기자본 20억원 기준에 대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핀테크업체들은 재무요건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 준비를 해왔는데 재무기준을 확인하고 눈앞이 깜깜했다"며 "최근 공청회 등에서 핀테크업체들이 자본 요건을 너무 높지 않게 책정해 달라 했는데 해외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자본력이 되는 곳만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핀테크업체에 경우 스타트업에 진입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체부담을 최대한 낮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사한 업종인 전자금융업종의 국내 송금업무 자본금이 20억~30억원 수준으로 돼있어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맞춘 것"이라며 "국내 송금업이 20억~30억원 필요한데 해외 송금업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업체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업계 한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해외송금업을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자본금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핀테크협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인프라를 빌리지 않으며 은행의 인허가 없이 핀테크 업체가 해외송금 영업을 영위하게 됐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자본금 등 설립 기준요건이 강화된 부분은 우후죽순 업체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막은 장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거래 한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소비자들은 한 업체를 통해 건당 3000달러(1달러=1150원 기준, 345만원), 연간 2만달러(2300만원)까지 해외에 유학비나 체류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얼마든지 추가 송금이 허용돼 소비자들은 핀테크업체를 통한 무제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수수료 절감이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외화이체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을 활용해 해외로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건당 30~40달러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면 방식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송금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소비자보호 방안도 담았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탁규모는 고객이 지급 요청한 일평균 금액의 3배를 예탁해야 하며 최소 예탁금액은 3억원이다. 업자가 파산하거나 업무정지로 고객의 해외 송금 요청이 이행되지 않거나 업자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업자는 금감원의 감시 및 감독을 받고, 고객의 거래내역을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외환 거래의 신고·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해외 송금 시 송금자와 은행은 각각 신고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면제해줬는데 이를3000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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