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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청구 15명 중 3명 빼고 모두 구속

이재용 부회장·최경희 전 총장, 재청구 끝에 구속

2017-0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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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5일의 수사 기간 동안 총 1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중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삼성 장학생’과 ‘아들 삼성 취업’설에 휩싸였다. 반면,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젊은 용기’라는 평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서울대 후배’라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은 피의자는 이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다. 한정석 판사는 특검이 3주간 보강수사를 펼쳐 발견된 새로운 증거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측에 건넨 자금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최 전 총장에 대해 “추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일까지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관련 인물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현재 오민석, 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새 형사소송 규칙을 확정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경력이 풍부한 전담 법관을 배치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토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꼽는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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