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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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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3조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에 돌아갈것"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대형쇼핑몰 입점 의무화도

2017-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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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야권 대선주자 중 가장 먼저 소상공인 정책을 제시한 것은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9일 "현재의 경기침체를 해결할 방안은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10대 정책을 공약했다.
 
먼저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 43조원(재정 구조조정 28조+국토보유세 신설 15조)을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로 발행해 소상공인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성남에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발행해보니 분당 금호시장이 원래는 점포의 3분의 1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살아났고, 전국 재래시장의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성남의 재래시장은 매출이 늘었다"며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가맹점과 대리점의 불공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전기안전법 폐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 등도 공약했다.
 
이 시장은 "대형 쇼핑몰을 건설할 때 중소상공인이 받는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면 우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 사업을 이양하도록 권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계열분리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물건을 팔 때 부담하는 40%대의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고 인터넷포털의 시장 지배와 불공정 행위 금지하는 인터넷포털 규제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온라인포털 상권 지원, 포털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 감시, 포털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법적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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