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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변호사만 국선대리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17-02-23 21:33

조회수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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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국선대리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보통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때 변호사만 생각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주는데 이를 국선변호사라고 한다. 예전에 이보영씨가 주연한 드라마에서도 이를 주제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일종의 사회적 약자나 혹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일반 변호사들이 변호를 거부할 경우 나라에서 지정을 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조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선대리인제도가 있다. 조세불복이나 세금과 관련해서 이의심판을 제기할때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다. 
 
단 세금문제는 국선변호사와 달리 부유한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조세포탈이나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의도로 조세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자칫하면 합법적인 탈세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선대리인은 1천만원 이하의 신청이나 청구만 대상으로 한다. 1천만원은 부자들의 경우 몇푼안되지만 서민들에게 세금 1천만원은 자칫하다간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국선대리인을 통해 가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부자인 법인도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만 가능하다. 상속, 증여, 종부세는 부자들만 대상으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예 국선대리인 제도에서 제외시켰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조세를 불복할까? 현 법조계와 똑같다. 비싼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를 고용해 자문받고 불복을 한다. 
 
조세판결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조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이렇게 국선대리인제도를 두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게 돼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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