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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간소화된다

옴부즈만 1주년…소비자 보호 위해 각종 제도 개선

2017-02-26 12:00

조회수 :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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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공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26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의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토대로 그림자 규제를 심의·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와 클릭 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 요구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금융상품 간 법적규제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업권과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가 온라인처럼 간소화된다. 사진은 은행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설명서를 작성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실손 보험금 청구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 심사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조정해 청구서류 구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은 하향 조정된다. 발급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험회사 해피콜은 증거력을 지니게 된다.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오는 10월 금융위는 해피콜 문항을 개선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일부 문항의 증거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과 투자 대상 기업 요건, 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는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 여부 등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 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과정에서 옴부즈만의 객관적·독립적 시각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고충민원과 소비자보호 등에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옴브즈만 정기회의를 2회로 확대할 것"이라며 "익명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옴부즈만 활동 실적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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