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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비선진료 도우미' 이영선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27일 오후3시 구속영장심사

2017-0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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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수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행정관은 자신의 차로 검문검색 없이 최씨의 자유로운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주사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우며 '비선 진료 도우미' 임무를 수행한 의혹과 박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폰을 대신 개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 행정관을 상대로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 2013년 5월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행정관은 여러 차례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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