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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미소드림적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확대

"1만3400명 이용가능…만기시 8% 금리 제공"

2017-0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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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이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미소드림적금의 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15회 이상 채무조정 약정을 한 뒤 9회 이상(60% 이상) 성실상환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이전까지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만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 이용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하)을 저축(최대 5년)하면 만기시 약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총 1만3400명이 미소드림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온라인 민원24)를 구비해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이상 주민센터) 등을 챙겨야 한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에서 해당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미소드림적금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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