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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수사일지

2017-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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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거부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마무리됐다. 박 특검 임명 후 89일, 공식적인 수사 개시 69일만이다. 28일이면 특검법상 모든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박 특검은 신속한 수사 착수와 진행을 위해 임명 직후 사비를 들여 서울 대치동에 특검팀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차장검사)를 특별수사팀장으로 전격 기용하면서 수사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약 90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쉼 없이 달려온 그간의 수사상황을 정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박영수 특검)’ 수사 일지>
 
◇2016년 11월
 
▲2016.11.30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
 
▲2016.12.01 특검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체제 시작
 
▲2016.12.05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특검보 임명, 윤석열 검사 등 1차 파견검사 10명 확정.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계약.
 
▲2016.12.09 2차 파견검사 10명 확정.
 
▲2016.12.21 현판식 개최. 특검 공식 수사 개시.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등 압수수색.
 
▲2016.12.22 정유라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지명수배
 
▲2016.12.23 최순실 재산 관련 특별수사관 2명 임명
 
▲2016.12.24 최순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환
 
▲2016.12.26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자택 및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무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소환
 
▲2016.12.27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형표,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환.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2016.12.28 김영재의원, 서울대병원,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압수수색,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소환
 
▲2016.12.29 이화여대 등 압수수색
 
▲2016.12.29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재열 제일기획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 조여옥 대위 소환, 문형표 구속영장 청구
 
▲2016.12.31 문형표 전 장관 구속
 
◇2017년 1월
 
▲2017.01.01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17.01.03 김종, 차은택 정호성 구치소 사방 압수수색. 류철균 교수 구속
 
▲2017.01.05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환
 
▲2017.01.06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소환. 남궁곤 전 이대 처장 구속영장 청구
 
▲2017.01.08 덴마크 검찰, 정유라 범죄인인도청구 접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
 
▲2017.01.09 최순실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 입건.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소환. 김종덕, 정관주, 김상률,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
 
▲2017.01.10 최순실 태블릿 확보.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소환. 남궁곤 구속
 
▲2017.01.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위증혐의 고발 요청, 차은택 소환
 
▲2017.01.1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사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소환.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구속. 김상률 기각
 
▲2017.01.14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구속영장 청구
 
▲2017.01.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차 구속영장 청구. 문형표 전 장관 특검 1호 구속기소.
 
▲2017.01.17 김기춘, 조윤선, 김영재 원장 소환
 
▲2017.01.18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소환.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구속, 이인성 이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17.01.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2017.01.20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소환
 
▲2017.01.21 김기춘, 조윤선, 이인성 구속
 
▲2017.01.23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발부, 유진룡 문체부 장관 소환
 
▲2017.01.25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강제 소환.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
 
▲2017.01.26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특검 강압수사 주장
 
▲2017.01.29 남궁곤 전 이대 처장 구속기소
 
▲2017.01.30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구속기소, 김상률 불구속기소
 
▲2017.01.31 유재경 주 미얀마대사 소환
 
◇2017년 2월
 
▲2017.02.01 최순실 특검 소환
 
▲2017.02.02 박채윤 구속영장 청구
 
▲2017.02.03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황 대행에게 협조 요청 정식 공문 발송. 금융위 공정위 압수수색
 
▲2017.02.04 박채윤 구속영장 발부
 
▲2017.02.06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기소.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 소환
 
▲2017.02.08 이인성 이대 교수 기소
 
▲2017.02.09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재소환
 
▲2017.02.10 김영재 원장, 박채윤 소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7.02.11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2017.0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영장 청구
 
▲2017.02.15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차명폰 통화 공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2017.02.16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각하. 특검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2017.02.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7.02.1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2017.02.19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7.02.20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안봉근 소환
 
▲2017.02.22 박채윤 구속기소, 박상진 사장 삼성전자 사장 소환
 
▲2017.02.24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소환, 구속영장 청구
 
▲2017.02.27 황 대행, 특검 영장 신청 공식 거부
 
▲2017.02.28 특검 수사 기간 종료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이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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