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김기춘 측 "구속수사 받을 사람은 특검"

"공소장 불명확, 직권남용"…조윤선은 "혐의 부인하지만 반성"

2017-02-28 13:19

조회수 : 5,65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공판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인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부실하다고 공격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 측 한 변호인은 "직권남용을 한 건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판의 1회 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공소장은 의미가 불명확하고 내용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최순실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며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했으니 국정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의 또 다른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열변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법을 보면 수사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만 수사하게 돼 있다”며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적도 없다. 최씨도 김 전 실장을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한 것”이라며 “구속돼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건 김기춘이 아니라 특검이다. 특검 측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특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 측 김상준 변호사는 “피고인이 정무수석 지위에 있었으나 문화계 지원 배제와 관련한 집행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고, 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이 다르고 의미와 평가를 달리 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무수석으로서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심려를 끼친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는 가볍지 않다고 보고 반성 중이다”라고 조 전 장관의 뜻을 대신 전달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측은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 사실부분은 일정부분 왜곡돼 있고, 특히 문화계 지원배제 관련된 공소장 사실은 너무 특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적절한 방어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피고인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피고인별로 증거를 분리제출할 생각은 없는지 입장을 듣고 싶다”고 특검에 말했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사결정 단계까지 보면 피고인이 참여한 적도 없고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만 출석했다.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