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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특검발표)미르·K재단은 '박·최 소유'…삼성, 알고도 지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 대가로 경영승계전략 순차적 진행 청탁

2017-03-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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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전자로 뇌물을 받은 사건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과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정경유착이 뇌물과 경영승계라는 이해관계로 견고하게 얽혀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의 정경 유착은 뇌물공여와 그 대가인 삼성물산 합병지원 등 크게 둘로 나뉜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앞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무는 2015년 9월14일부터 이듬해 2월19일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청탁을 넣기로 하고 최씨 모녀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최씨의 독일 SPC 코어스포츠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가 실 소유주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모두 433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계약 진행과정 등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 사장이 실무를 맡아 챙겼다”고 발표했다.
 
삼성이 이 과정에서 그린 경영승계전략은 ▲비핵심 계열사 매각과 이 부회장이 대주주를 맡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지주회사 전환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그 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등의 순차적 진행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씨, 삼성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운영한 영재센터는 최씨가 처음부터 기업인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한 설립 단체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과 최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에스원 등 삼성계열사 회계담당자들을 동원해 총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을 내게 하는 등 합계 298억2535만원을 지급했다. 특검팀은 이 금액만큼 박 대통령에게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이 부회장 등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특경가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최씨의 독일법인을 통해 정씨를 위한 말 구입비 등을 무상 지원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후 ‘허위 지급신청서’와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를 작성해 실제로는 없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선수들의 해외전지 훈련비용 명목으로 KEB하나 은행을 통해 602만2969유로(78억9340만원)을 독일로 보낸 것으로 특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부회장 등은 또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범죄행위을 감추기 위해 정씨에게 말을 구입해 다른 말로 교체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말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공단의 조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전자 측 뇌물공여 대가로 정부조직을 움직여 도운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6월 당시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을 통해 홍완선 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그해 7월에 열린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결정을 유도한 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홍 본부장 역시 공단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서 ‘캐스팅 보트’를 가진 점을 이용해 국내외 자문기관들로부터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지적 내지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문 전 장관 지시대로 받고 기금운용본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투자위원회로 배석자로 하여금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비율로 인해 발생할 국민연금공단 손실 1388억은 시너지 효과로 발생할 이익 2조1000억원으로 상쇄된다”면서 합병 찬성투표를 적극 유도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한 반면, 공단에게는 1388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단지 기공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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