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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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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내쫓기고 미국서 토끼몰이…한국, 속수무책

"사드는 핑계, 자국기업보호조치"…"반덤핑 조사시 소명할 시간 안줘"

2017-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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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통상압박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다. 중국은 사드부지 계약 체결 후 경제보복이 가시화 되고 있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피제소 기업 조사 강도가 높아졌다. 이같은 제재는 암암리에 이뤄져 ‘국제규범 위배 시 법적 대응’이란 우리 당국의 원론적 대응이 무력화됐다는 평가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등 일부 장비를 지난 6일 밤 전격 반입했다. 사드에 대한 경제보복을 수면 위아래서 전개 중인 중국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경제보복을 부인하고 있지만 드러난 실태는 점점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롯데는 중국에서 거의 추방의 위험에 처했다. 롯데 할인점에 세무조사나 소방점검을 이유로 무더기 영업정지하고, 롯데슈퍼에 대한 표적수사 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사이 롯데 계열 매장에 대한 불매운동도 발생했다. 중국 외무성보도국장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소비자가 결정한다”며 사실상 불매운동을 용인했다. 롯데 중국 법인과 국내 면세점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인기 버라이어티 방송이나 드라마 최신작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여론 악화에 취약한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적인 압박을 가해 외교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 분야에서는 물 밑에서 차별 조치가 이뤄진다. SK는 중국에서 추진하던 SK플래닛 투자 유치 건이 현지 협상 당사자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산됐다. SK이노베이션의 중국 상하이 세코 지분 인수 계획은 결정권이 시노펙에 가 있는 가운데 스위스 이네오스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올라 어렵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지난해 말까지 중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의 한국산 배제 움직임이 나타나 현재까지 보류 중이다. SK글로벌케미칼은 중국 부탄디올 합작공장 설립을 취소했다. SK그룹의 중국 가축회사 지분 인수 협상은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베이징현대모터는 중국에서 판매할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자로 LG화학을 선정했다가 중국업체로 바꿨다. 올 하반기 중국 내에서 생산할 전기차의 배터리를 CATL(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단 해당 사실을 부인한 상태다. 이밖에도 중국은 한국산 설탕과 정밀화학제품,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드는 핑계이고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우리 당국도 힘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덤핑 제소가 빗발친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구리모합금(인동)에 대해 지난달 28일 반덤핑 판정을 내렸다. 미 ITC가 오는 4월13일 산업 피해가 있다고 승인하면 8.43%의 관세가 확정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인동을 비롯해 가소제, 철강후판, 냉간압연강판 등 한국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추후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워싱톤무역관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달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제소 기업들의 조사대응을 어렵게 하는 소위 ‘토끼몰이’식 조사 행태도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할 때는 피제소 기업에게 많은 조사 자료를 요구한다. 이 때 소명을 잘 해야 관세 부과를 면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등 피제소 기업이 궁지에 몰리게끔 ‘압박형’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종선 KPMG삼정회계법인 이사는 “현지 직접투자를 고려하거나 우리나라가 각국과 체결한 FTA를 활용해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규제 조치로 인한 이익 상실 부분을 비용절감 등으로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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