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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건설사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 청원“

경실련, 주택 80% 완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제안

2017-03-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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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경실련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의 경우 아파트가 최소 80% 이상 건축된 후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경우 사전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4년 정부 로드맵으로 만들어졌으나, 시행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선분양제가 보편화돼 있다.
 
이렇다 보니 분양권 전매 폐해, 시행사 부실시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아파트 분양권은 총 114만건·약 244조원이 거래됐다”면서 “전매 차익이 2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묻지마 청약’으로 이어져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경실련은 SH공사가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LH공사 등 공공은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다만, 중소 건설사의 경우 취소 시 소비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현재의 분양시스템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부하는 사전예약제로 분양토록 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후분양제 시행은 부실시공 방지, 소비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분양가를 부풀린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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