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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박근혜 파면)안창호 재판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필요"

“현행 헌법 권력구조와 대통령 리더십 결합해 국정농단 발생”

2017-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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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이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공안 검사 출신인 안 재판관은 2012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보수 이념을 지향하는 그는 이날 보충의견을 통해 분권형 정치체제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재판관은 10일 선고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集權)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분권형 정치체제로의 개혁을 촉구한 것이다.
 
안 재판관은 “대통령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킨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조장함으로써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며 “더욱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하향식 의사결정문화와 정의적(情意的) 연고주의와 결합해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는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정치적 폐습이다. 이러한 정치적 폐습은 주요한 헌법가치인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과 이전투구의 소모적 정쟁을 조장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우리 헌법의 역사, 국민의 개별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현실, 정부형태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재판관은 특히 "이번 탄핵심판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탄핵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탄핵심판 선고 뒤 가진 인터뷰에서 87년 헌법체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 87년 헌법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운영이 어렵다는 게 최순실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개현을 통해 통치체제 바꾸고, 상생·협력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재판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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